소속 공인중개사 인감과 개인 인감의 차이
개인인감은 개인이름의 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인감등록한 도장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인장은 공인중개사 업무에 사용하는 도장으로 사업장시군구청에 등록한 도장을 말합니다.
업무용 사용인감을 등록하고 계약서 작성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16조(인장의 등록)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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