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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감증명관련 자료모음입니다
법인 인감도장 분실시 변경방법
법인의 본점을 관할하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법인인감 개인 신고를 합니다.(인감 폐인 신고는 하지 않아도됨)
인감변경시 필요서류
새로 만든 법인인감도장, 법인 대표의 개인인감증명 1 통, 인감도장인감개인신고서(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인감개인신고서 양식 다운 받아 작성해도됨)
변경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베베플러스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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