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도용 개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2014. 3. 17.부터는 부동산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외에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등기과(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신청인은 등기과(소)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의 경우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후, 상단메뉴의 등기열람/발급>법인>인감정보 관리>매도용 매수자 등록 을 선택)에 등록한 후,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발급신청서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 무인발급기로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매매계약의 매수자가 1인일 경우에
인터넷등기소의 사전등록절차를 거쳤을 경우에는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베베플러스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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